브라질 하원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심의를 상원에서 계속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표결을 실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총 하원(재적) 의원(513명)의 3분의2인 342표를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367명에 달했다. 탄핵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탄핵 심의의 장은 상원으로 옮겨가게 됐다.


상원에서는 조만간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심의를 벌인 뒤 탄핵 재판을 실시해야 할 지 표결을 거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면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 법정을 설치하게 된다.

탄핵 재판은 최장 180일간 진행되며 이때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 부통령이 권한대행으로 국정 운영을 맡게 된다. 현 부통령은 연정서 탈퇴한 브라질 민주운동당(PMDB) 소속의 미셰우 테메르(75)이다. 탄핵을 위해선 81명 중 3분의2인 5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최종 통과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실각하게 되고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간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개막이 채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호세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은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재선 유세 때 공공 지출을 확대하고 리세션(경기후퇴) 수준을 감추기 위해 정부 회계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기초한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하원에 탄핵을 청구했으며 이때부터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자료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