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부동산] 월급같은 '연금 임대료' 받고 싶다면

# 은퇴 3년차 A씨. 자녀를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 남은 재산이라곤 집 한채 뿐이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등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지만 자녀들에게 집 한채 정도는 남겨주고 싶다. 따라서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해 임대업을 시작할까 고민 중이다.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 혹은 상가 혼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단독주택을 용도 변경한 7428건 중 절반이 넘는 51.8%(3845건)가 일반음식점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바꿨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단독주택의 구조를 바꿔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리려는 가구주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인가구가 증가하고 전세난이 심해지며 다세대주택의 월세수요가 늘어나 세입자를 찾기가 수월해진 것도 한몫한다.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업은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로 인식되며 인기가 많다. 리스크가 적다는 것이 리모델링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연금’이라고 부르기엔 여전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여전히 많은 사람이 주택 리모델링을 망설이고 있다. 다세대주택으로 개조하려면 주택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해 비용부담이 클뿐더러 막상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공실이 나면 노후가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주택관리를 하느라 꿈꾸던 여유로운 노후생활은 불가능할 수 있다. 주택관리업체에 일임하는 방법이 있지만 비용부담이 만만찮다.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개요. /제공=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개요. /제공=국토교통부


◆리모델링으로 ‘연금 임대료’ 가능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비용부담이 적고 연금처럼 임대료를 받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정부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을 추천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집을 가진 집주인이 기존의 집을 허물고 대학생이나 고령자를 위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임대나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 공실 리스크 없이 ‘연금처럼’ 편안한 임대사업이 가능한 것이 큰 장점이다.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서 대학생이나 독거노인에게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한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단점도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인 만큼 임대수익이 상대적으로 낮고 LH에 임대료 수입의 7%를 임대위탁수수료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도시금융이 최대 2억원을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주기 때문에 리모델링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하다. 수익률은 낮지만 공실리스크가 적고 건물관리 등 신경 쓸 일도 없어 연금과 다를 바 없다.

이 사업은 지난해 말 1차 시범사업에서 80호를 선정하기 위해 열흘간 실시한 모집에 358가구가 몰리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에서 선정된 집주인들 중 87%인 70명이 50대 이상 은퇴자였고 이들 중 71%인 50명이 장기간 임대를 통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수령한다. 1차 시범사업지 대부분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1차 때 기회를 놓친 사람은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된다. 2차 사업에서 국토부는 1차 대비 대폭 늘어난 320호를 선정할 예정인데 일괄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던 1차와 달리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됐다. 입지평가 70점(100점 만점), 집주인 평가 20점(30점 만점) 등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바로 사업자로 선정된다.


주택보유수, 소득수준, 연령 등이 고려되는 집주인 평가에서 20점을 못 넘은 경우 예비사업자로 등록된다. 이 경우 예정물량이 남으면 추가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나 고정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선정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