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허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2011년 용산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측근 손모씨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손씨로부터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선거비용, 당협위원회 운영비용, 선거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코레일 사장을 지낸 뒤 2012년 19대 총선 서울 노원병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검찰 조사 결과 손씨는 용산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따낸 뒤 그 대금 중 일부를 빼돌려 허 전 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씨는 건설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면서 용산개발사업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철거공사 및 석면제거공사 등 120억원 규모의 일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따냈다. 손씨는 대금 중 9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일부를 허 전 사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손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한 뒤,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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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체를 운영한 측근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송치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