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지난 21일(목)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프랜차이즈 사례로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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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거래협약의 주요 내용은 ▲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20년 보장 ▲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 신규출점 최대한 자제 ▲ 가맹점사업자 70% 이상의 동의하에 판촉행사 실시 ▲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분기별 정례회의 개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또 기존 점포 500미터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판촉행사는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로 구성된 가맹점상생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상호협력 강화, 경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을 통해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 및 가맹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