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22일) 무면허 상태로 지정차로 단속을 피해 난폭운전으로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신모씨(35·남)가 불구속 입건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15일 오전 중랑구 한 도로에서 화물차 지정도로인 3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달리는 지정차로위반을 했다. 경찰은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던 신씨를 2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신씨는 2003년에 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초과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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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