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장애 결정시점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오늘(22일) 밝혔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노동 능력을 손실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2015년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8285명이며, 장애연금은 총 3720억9000만원이 지급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악성신생물(암)의 장애, 척추의 장애, 귀의 장애, 입의 장애, 팔·다리의 장애, 심장의 장애, 혈액·조혈기의 장애, 복부·골반장기의 장애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일부 개선했다.
예를 들어, 척추에 염증이 생겨 몸이 뻣뻣하게 굳는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현재는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지만,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혈액암 치료를 위해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다 장애를 입었다면 최고 장애등급은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가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받게 된다.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지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도 장애등급이 1등급씩 올라간다.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받는다.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질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할 때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가령 팔·다리가 절단되면 현재는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한 달 앞당기는 방식이다.
또한 장애심사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 상태가 기재된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장애 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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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