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고 자기개발 휴직을 도입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먼저, 승진심사범위가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늘었다.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5년만에 개선됐다. 가령 상위직급 결원 1명인 경우 기존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1~7위까지 심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10위까지 승진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위직급 결원이 5명인 경우 기존에는 4배수인 20명까지 심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6배수인 30명까지 심사한다.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휴직도 처음 도입했다.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는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직이 담당한 방역업무는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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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