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법무부는 5월2일부터 올해 말까지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이 밀집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실시한다.
지방세 체납 상태인 외국인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체류 연장이 제한된다. 정상적으로 체류가 연장되면 평균 3년이지만 체납자는 1년 정도만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 실시 성과분석 후 20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에 앞서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에도 나선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소득이 있으면서 재산을 취득·보유했다면 지방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납세 인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를 몰라 체납 상태로 제약 없이 출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는 740여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성실 납부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크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기재한다.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고용지원센터에는 5개 국어 안내문을 비치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 |
외국어로 제작한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문. /자료=행정자치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