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6일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오늘(28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 시행에도 불구하고 발생할 수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립이집은 임시공휴일 전에 보육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임시공휴일에 보육수요가 있을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14일 임시 공휴일의 경우 67.2%의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정부지원 1일(하루) 보육료의 1.5배 수준인 휴일보육료가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즉각 안내해 긴급보육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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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