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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이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수영 |
오늘(2일) 이진석 학술장학진흥관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에서 가진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서 "3곳의 법무법인에 자소서에 부모·친인척을 기재한 지원자의 합격 취소 여부를 확인한 결과 A법무법인은 비례의 원칙, B법무법인은 신뢰보호 원칙, C법무법인은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을 이유로 입학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을 얻었다"면서 "세 곳 모두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기재를 금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8개 사례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의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입시부정에도 해당 취소가 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 대학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에 그쳤다. 이번에 자소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대학 대부분은 기관경고나 법전원장 주의 등 평범한 수준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사에서 부모·친인척을 특정·추정할 수 있는 자소서에서는 사회 최고위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A대학 로스쿨 지원자의 경우 아버지가 시장이라고 명시했고 B대학에서는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 C대학은 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D대학은 공단 아버지가 이사장, E대학은 아버지가 지방법원장이라고 기재했다.
이 진흥관은 "자소서가 합격 여부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은 발견할 수 없었고 그것은 정성평가의 속성이기도 하다"면서 "법적 판단에서 부정행위로 간주돼 입학 취소가 가능했다면 아마 감사나 수사의뢰가 가능했을 개연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소서에 (부모·친인척 등)그런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이번에 내릴 예정이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정원 감축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