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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회의. 한국은행.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했으며,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됐다.
국책은행이란 정부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은행으로,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던 1950∼70년대에 산업자본 조달, 수출 지원 등을 위해 설립됐다.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중소기업은행) 등이 국책은행에 속한다.
한국은행은 화폐발행과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금융시스템의 안정,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외화자산의 보유·운용, 은행 경영분석 및 검사,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총재를 포함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감사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의거해 1954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책은행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수립된 민영화 방침에 따라 2009년 산은금융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2015년 1월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및 해외투자와 관련해 일반 금융기관이 취급하기 어려운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1976년에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을 수행한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조합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작업인 만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를 방안을 올 상반기 내에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체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