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식 지게차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주에 포함되면서 등록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전동식 지게차와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전동식 지게차 및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는 오는 7월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건설기계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출처나 소유권 증빙을 대체할 서류를 대한건설기계협회에서 현장조사하거나 확인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제작번호 등 자료와 장비를 확인해 제원표를 작성해주도록 했다.

이병훈 건설인력기재과장은 "전동식 지게차나 3톤 미만 타워크레인의 소유자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건설기계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