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발표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 /자료사진=뉴시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9일 발표됐다. 김영란 전 대법관. /자료사진=뉴시스

‘김영란법’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오늘(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법률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행령 제정안에는 허용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기준과 외부강의 대가로 받는 사례금의 액수 등이 들어갔다. 식사대접 허용 금액은 3만원 이내, 선물 비용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각각 정해졌다. 공무원 외에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에게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료 상한액도 정해졌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이 설정됐다. 장관급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 등이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급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이 한도다. 다만 공공기관 위원 등으로 참여해 관련된 강연을 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된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달 27일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9월 28일부터다. 권익위는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