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촬영 모습. /사진=뉴시스DB
MRI 촬영 모습. /사진=뉴시스DB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4월4일부터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한 관리체계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현황 조사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서울YMCA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비급여 현황 조사 위탁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한정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까지 확대 ▲자료 수집에 따른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의무 제재와 관한 명시적 규정 마련 ▲조사 일정과 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시행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YMCA 측은 “만약 비급여 관리체계가 부실해 과잉진료가 발생한다고 해도 전문성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를 가려내고 거부하기란 쉽지 않다”며 “따라서 사전에 비급여 관리 체계를 갖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관점에서 이번 의료법 개정시행과 하위법령 개정을 환영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이 같은 의견서를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