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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경찰과 검찰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이후 운전자에게 차량 열쇠나 술을 제공한 음주운전 방조범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시행한 지난 달 25일부터 2주 간 차량 열쇠를 제공한 유형방조 10건,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한 무형방조 2건, 부하의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 1건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달 28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는 직장동료와 회식을 한 차량 소유주 윤모씨(48)가 함께 술을 마신 이모씨(44)에게 자신의 차량열쇠를 제공해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1%로 조사 결과 방조행위가 확인돼 형사 입건됐다.
이달 2일 오후 9시5분쯤 경부선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기사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으로 이동, 상습적으로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이 방조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사망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을 몰수당한 운전자는 2명,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하다 사망 또는 상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 입건된 사람은 88명이었다.
처벌 강화 방침 시행 이후 음주단속건수와 음주교통사고 사상자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이후 2주 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9912건으로 시행 전 2주(4월11~24일) 1만1016건보다 10% 줄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행 전 13명에서 8명으로, 부상자는 1365명에서 1052명으로 각각 38.5%, 22.9%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현장 점검 강화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형사처벌 ▲음주 교통사고에 최대 3000만원 벌금 또는 1년 이상 징역 적용 등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