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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어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숙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김관영 의원이 제조물법에 대한 개선안을 냈는데 국회가 제 때에 처리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1차 책임 기관인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못한 책임, 산자부는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못지킨 책임,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는 첫 사망 사고 후 5년 후에야 시판 중지하는 등 초동조치에 실패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국민을 왜 보호 못했느냐'는 질문에 책임질 사람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차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