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전경./사진=뉴스1DB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해사망특약은 직접적인 재해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됐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고의에 의한 자살이나 자해의 경우는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자살한 A씨가 2004년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의 특약 약관 내용 중 ‘2년이 경과한 후’라는 부분을 지목하며 자살도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약관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됐다면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2월21일 충북 옥천의 철도 레일에 누운 상태로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A씨의 부모는 아들이 2004년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교보생명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라며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의 부모는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가 가입한 생명보험 상품의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1심은 “‘2년 후 자살’ 규정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쳤거나 고의로 자살한 경우더라도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교보생명에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재해특약에 규정된 면책제한조항은 재해특약의 취지, 약관 제정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보험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대규모 분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