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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자료사진=뉴스1 |
그러면서 "정부 공식 기념행사에서 특정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합창이 관례"라며 "관례대로 합창 방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다"며 "기념곡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 내고 지정하게 되면, 애국가조차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기념곡 제1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와 제창 방식 등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3당 대표들과 회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