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자료사진=뉴스1
임을 위한 행진곡. /자료사진=뉴스1

국가보훈처는 오늘(16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방식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8~9년 동안의 논란을 2~3일 만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합창 유지 방침을 재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날 최정식 보훈처 홍보팀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5·18 기념식까지 이틀이 남았고 정치권에서도 재고를 요청하고 있는데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보훈처는 지난 3일간 논의를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해 합창단이 합창하고, 부르고 싶은 분들은 따라 부르고, 부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부르지 않는 방식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공식 기념행사에서 특정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합창이 관례"라며 "관례대로 합창 방식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이 없다"며 "기념곡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관련 법률을 만들어 내고 지정하게 되면, 애국가조차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 기념곡 제1호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긴다.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여부와 제창 방식 등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지침이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께서 지난 13일 3당 대표들과 회동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그에 따라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