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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 /자료사진=뉴스1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전 신민당 사무총장 김모씨(64)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헌금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국민의당 입당 전인 올해 3월 초까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지냈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당에서 사무총장을 맡았다.
검찰은 박 당선인과 김씨 사이에 돈이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총선 이후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15일 전남 무안군 소재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지난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당시 박 당선인은 "공천헌금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다.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