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내시판중인 수입 디젤차의 배기가스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br />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국내시판중인 수입 디젤차의 배기가스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내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를 받는 한국 닛산에 대해 집단 소송에 나선다. 지난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 수입차 관련 집단 소송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닛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시카이' 소유주를 모아 한국닛산,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조만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이다.

이는 지난 16일 환경부가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이 엔진룸의 흡기 온도가 35℃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얼라이언스의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1.6ℓ급 르노 엔진을 장착했으며 수입·판매사는 한국닛산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 팔렸다.

법무법인 바른은 집단소송을 통해 캐시카이 구입대금 반환과 구입시점부터 연간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지금까지도 제조한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해 향후 소송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바른은 이번 환경부 조사 결과, 실외 도로주행 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한 것으로 드러난 르노삼성의 QM3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연비 점검을 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