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골목'의 철거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거주민들과 재개발조합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옥바라지 골목'의 철거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거주민들과 재개발조합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옥바라지 골목’에서 진행 중인 강제철거에 대해 서울시가 합의 없이 철거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어제(17일) 종로구 무악동 '옥바라지 골목'에서 진행 중인 강제철거에 대해 "주민과 합의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입장은 2009년 용산참사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발표했던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대책'에 따른 것이다. 예방대책은 조합, 가옥주, 세입자,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체를 5회 운영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철거 진행중인 무악2지구는 사전협의체를 3회 운영한 상태다.

무악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최근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후 주민들에게 11일까지 자진퇴거하라는 예고장을 보냈으나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 강제퇴거 조치에 들어가자 비상대책 주민위원회 관계자들과 재개발조합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도 이날 오전 철거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공사는 없도록 하겠다. 제가 손해배상을 당해도 좋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박 시장 발언에 대해 "재개발사업의 절차와 권한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를 넘거나 위반하는 차원이 아니라 합의 없는 강제철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서울시의 도시개발원칙을 재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악2지구는 서대문형무소박물관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다. 조선 말기부터 의병,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할 때 묵었던 여관이 밀집했던 곳이다. 약 1만㎡의 땅에 아파트 195가구를 신축할 예정이지만 일부 주민들과 골목 보존을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철거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