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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오늘(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라고 말을 바꿨고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범행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증언 내용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것으로, 당시 한 전 대표의 발언 때문에 당시 대한민국 전체가 소모적인 진실공방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또 "당시 한신건영 부도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수형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형생활을 거치는 동안 전혀 뉘우침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대표는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며 "돈을 돌려받거나 출소 후 재기를 기대해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주장하며 2011년 7월 한 전 대표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