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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씨 대작 논란에 대해 10명 가운데 7명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자료사진=뉴시스 |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어제(18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영남 대작 논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수가 대부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8%나 됐다. 반면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이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밖에 되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고 특히 20대에서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 76.5%, 50대 74.9%, 60대 이상 70.1%, 30대 69.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통상적 관행' 의견보다 높았다. 여성의 75.2%, 남성의 72.4%가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해당 응답 비율은 대구·경북 78.6%, 수도권 75.6%, 부산·경남·울산 73.3%, 대전·충청·세종 65.6%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8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8%)와 유선전화(42%)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