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자료사진=뉴스1
단말기 자급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자료사진=뉴스1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단말기 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용자들이 많이 몰려서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돼 공분을 사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자신이 보유한 휴대전화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의 단말기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 직접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고도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 라벨이나 뒷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