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제1소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구입강제 행위 관련 과징금 124억원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공정위가 남양유업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관련매출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같은 해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행법상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 최대 과징금은 5억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월~2013년 4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를 한 행위에 대해 2013년 과징금 124억원을 부과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구입강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관련 매출로 잡아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과징금 산정을 위해 재조사에 나섰으나 관련 매출을 확정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법원 판결을 수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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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 /사진=뉴시스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