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자료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지난 22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풍속영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의 규모와 관계없이 남녀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과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미만)에 대해선 ‘남녀 화장실 분리’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되면 풍속영업소 및 다중이용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공중화장실을 남녀 분리하고 2004년 이전에 설치된 화장실도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된다.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성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다"며 "남녀 구분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강남역 묻지마 살인과 같은 사건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