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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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은행권 수준으로 까다로워진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금융권 총부채를 고려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를 토대로 상환능력 심사를 받는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보험권에도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처음부터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계대출의 풍선효과를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은행권에 강화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이전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보험사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통한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주택구입자금을 분할상환하는 조건도 달린다. 변동금리대출로 받은 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적인 상환 능력도 살필 예정이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34.7%(잔액 39조4000억원)다. 금융위는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를 연말까지 40%로 잡고 내년 말 목표는 45%로 상향했다.

고정금리 대출 목표도 새로 설정한다. 현재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4.2%다.

은행권 분할상환대출 목표는 현재 연말까지 40%를 달성하게 돼 있는 것을 45%로 올린다. 내년 말까지 목표도 40%에서 42.5%로 상향했다. 고정금리대출 목표는 올해는 37.5%에서 40%로, 내년은 40%에서 42.5%로 높인다.


일정 기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금리혼합형 대출의 리스크도 분석해 위험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중 58.6%인 97조5000억원이 금리혼합형 대출이다.

아울러 분할상환 확대를 위해 은행이 대출자가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을 할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고려해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 심사를 시작한다. 연말까지 신용정보원에 차주의 실제 상환구조, 금리정보 등을 모아 실질 DSR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현재 업권별, 대출 별 평균 만기와 금리 수준을 측정한 표준 DRS를 산출해 이미 나간 대출을 사후관리하고 있다. 금융위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부터 대출형태나 업권 상황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대출심사에 DSR이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