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 이같이 허용한다고 밝혔다. 장례식장이나 방사능, 카지노의 경우 기피시설로 예외다.
또한 뉴스테이지구 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만 한정하는 방식에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으면 모든 시설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뉴스테이지구에 시행자가 직접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뉴스테이리츠는 현행 주택매각을 통해 청산배당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임대기간 중 중간배당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국민연금 등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규제완화를 시행하면 재무적투자자가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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