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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지하철사고. /자료사진=뉴시스 |
서울메트로가 올해 초 지하철 하도급 공사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방관해오다 서울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의역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주업체 관리부실 문제가 서울시 감사를 통해 지적되면서 전반적인 개선의 기회가 있었지만 서울메트로는 이를 무시했고 결국 10대 외주업체 직원이 숨지는 사고를 야기했다.
오늘(31일) 뉴스1이 입수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메트로 승강이동 편의시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하도급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하도급 업체 관리·감독 부실로 지난 1월29일 서울시 감사위로부터 2건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울메트로가 발주한 지하철 하도급 공사현장에는 관련법에 따라 공사 진행과정과 안전문제를 감독해야 할 건설기술자(감리)가 1명 이상씩 배치돼야 하는데 이중배치를 해오다 적발된 것이다.
건설기술자가 이중배치 된 곳은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공사 2단계 5공구, 1단계 7공구 공사 등 21개 공사현장에 이른다. 이중배치 된 어느 한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자 없이 시공되면서 부실공사 우려를 낳게 됐다. 각 건설공사의 관리·감독기관인 서울메트로는 키스콘상에서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조회를 벌여 하도급 업체의 법규 위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서울시 감사위는 지난 1월 서울메트로에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하면서 "하도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특히 건설공사대장 확인을 통한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및 하도급 부조리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메트로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니 하도급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5시57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외주업체 직원 김모씨(19)가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이날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 '2인 1조 근무',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자회사 전환' 등 서울메트로가 내놓은 재발방지대책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