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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 건전신앙수호연대가 지난 4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서울광장 사용을 재승인한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오는 11일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퀴어(Queer) 문화축제'에서 공연음란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낸 신청인이 법정에 나와 "서울광장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청인에게 가처분 신청으로 구할 법률적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오늘(1일) 열린 퀴어문화축제 공연·음란행위 가처분 신청사건 첫 심문기일에서 신청인 김모씨는 "조직위에서 모든 축제를 진행하고 총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다"며 "공연음란행위가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게 퍼지게 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직위 관계자가 언론과 최근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전년도와 같이 하겠다는 취지"라며 "조직위 의견을 보면 '마음껏 우리 존재를 드러낸다'는데 우리 존재를 드러낸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그런 행위가 음란행위를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고 묻자 김씨는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행위를 자행한다는 게 서울시민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직위 관계자 측에 "공연음란행위와 관련해서 참가단체나 사람들한테 이런 건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표명하거나 보낼 수 있는지" 물었다.
재판부는 "법률적 권리가 있어야 어떤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데 김씨가 서울광장 사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들면서 서울시민의 정당한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로 금지를 구한다고 하고 있다"며 "과연 서울광장의 정당한 사용에 대해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게 발생할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퀴어문화축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는 9일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18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2명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