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전제로 진행되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LG유플러스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일 “방통위로부터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받게 됐다는 공문을 전날 받았다”며 “조사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아 전 부문에 걸쳐 조사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 장려금)를 지급해 페이백(개통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추가 현금 지원) 등의 방식으로 단통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현행 단통법에 따른 최대 공시지원금은 33만원이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대리점과 자사 대리점 출신 판매점들과는 별도의 파트너 계약을 맺고 판매량에 따라 추가 장려금을 지급, 다른 이통사를 이용할 때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도록 유도해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기업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용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LG유플러스에 대한 사실조사를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