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 남양주 지하철 4호선 연장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지난 1일 경기 남양주 지하철 4호선 연장선 공사장에서 가스폭발이 발생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정부가 남양주 지하철역 공사현장 폭발 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관련해 전국 단위 특별 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투입해 남양주 사고의 시공업체인 포스코 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현장에 대해 안전보건특별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를 외주업체에 위탁한 인천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안전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 고용부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재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원청 업체가 하청 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할 장소를 확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생명 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