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사진=카카오 |
카카오가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한 웹페이지 주소(URL)를 수집해 다음 검색에 노출시켜 논란에 휩싸였다.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한 언론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공유한 웹문서 URL이 다음 검색에 노출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카카오는 즉각 공식트위터를 통해 "공개 URL이지만 이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 다음 검색결과와의 연동을 중지한다"고 밝혔고 지난 2일 공식블로그에도 사과문을 게재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미리보기 서비스가 제공된 지난 1월부터 URL을 수집해 다음 웹 검색에 연동해왔다”며 “카카오톡 채팅방에 공유된 URL중 검색이 허용된 URL만 수집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URL 수집 서버를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 대화나 이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웹주소만 사용하는 것이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검색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였지만 잘못된 결정이었다"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임지훈 대표가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 점검위원회를 구성했고 향후 외부 전문가들에게 검증받을 계획"이라고 사과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오후 경위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의 해당 관계자가 직접 미래부·방통위를 찾아 조사에 응한 상황이다.
이번 논란은 카카오톡 안에서 주고받은 URL을 검색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감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3자가 엿듣는 감청은 1년∼10년 징역 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