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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 대상은 16년 이상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자는 2년치 연봉과 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직급에 따라 부장직무대행 이상은 3000만원, 차장·과장 급은 2000만원, 대리 이하는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퇴직자 규모를 정해놓고 신청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서 신청하는 인원만큼만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 기준 당기순이익이 331억6500만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44.1% 늘어나는 등 경영 상황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부연이다.
한편 현재 현대해상의 총 직원은 390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