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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을 사칭한 유사수신업체의 홈페이지. /제공=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8일 P2P 금융을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다수 접수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금융을 사칭하는 유사수신업체는 크라우드 펀딩,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기법 출현에 편승해 마치 투자원금이 확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현혹해 자금을 모집했다.
이들 유사수신업체는 매입보증 등을 미끼로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연 15%)을 제시해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새로운 금융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펀딩', '○○○크라우드펀딩' 등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금감원은 “투자원금이 보장된다고 하면서 통상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크라우드넷을 통해 온라인투자중개업체로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조회하는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