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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창조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방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공간을 내년까지 조기 구축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지역 혁신역량 극대화를 도모한다. 사진은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 한국도로공사 부지에서 열린 판교창조경제밸리 기공식. /사진=뉴시스 DB |
◆지역전략산업에 맞춘 입지공간 조성
우선 국토부는 산업단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서 기존에 발표된 대전 첨단센서 등 도시첨단산업단지(첨단 산단) 9개소와 진주·사천 등 국가산업단지(국가 산단) 3개소를 차질 없이 조성할 방침이다.
첨단 산단은 지식기반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력‧기술이 풍부한 도시 인근에 중소 규모로 개발된다. 또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같이 창업‧기술혁신 등 기업지원, 기업 성장단계별 입주공간, 복합 문화‧전시공간 조성 등 혁신형 기업입지 모델을 지역특성에 맞춰 적용하는 ‘지역 창조경제밸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 제조업을 위한 국가 산단은 정부의 지역전략산업별 육성계획과 연계하고 연구개발(R&D) 지원, 거점시설 유치 등을 통해 ‘지역특화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제도도 활용해 창업·창조기업에 사업화 공간도 제공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기능전환이 필요한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산단, 유휴항만, 철도시설 등을 활용해 신규 산업 입지공간을 조성한다. 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한 제도 개선
첨단 산단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중복지정을 허용해 지역전략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투자선도지구 일괄승인, 총괄사업관리자 도입, 산단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생략 등을 통해 투자선도지구 사업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등의 일괄승인 규정을 신설하고, 계획수립, 기반시설 지원금 관리, 사업성 분석, 사업운영 등을 수행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투자선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별도 진행해 투자선도지구 중복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주여건 개선 등 기업지원 강화
예비창업자, 성장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사업화공간을 제공하고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첨단 산단을 중심으로 예비 창업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성장단계(창업 3·4년차부터) 기업을 위해서는 공공시행자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해 저렴한 사업공간도 제공한다.
선도 벤처·중견기업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선별 유치해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직주근접의 편리한 정주환경을 위해서는 산단 내에 행복주택, 뉴스테이, 창업지원주택 공급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
특히 창업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맞춤형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