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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자료사진=뉴시스 |
이군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8일) 김수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대 총선에서 혼자 후보등록을 해 무투표 당선된 새누리당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가운데 2억44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에게 급여로 제공하고 사무소운영비에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 초선), 박선숙 의원(비례 재선)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김 의원과 박 의원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당 회계보고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