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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합참 제공) |
정부가 10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해군·해경을 투입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처음으로 '합동 차단 작전'을 실시했다. 정부는 중국 측과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유엔사의 협조 하에 '민정경찰'을 운용해 이 구역을 관리·통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경 단속 인원, 해병대 병력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을 첫 투입,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중국 어선 차단 및 퇴거 합동 작전을 최초로 실시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도 작전을 참관했다.
작전 구역은 서해 강화도 근처 서검도의 서쪽과 볼음도의 북쪽 해역으로 이날 이 일대에 출몰한 중국 어선들은 10여척으로 알려졌다. 민정경찰 요원들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 깃발을 게양하고 작전에 투입됐다. 투입 인원은 24명이며, 고속단정은 2~4척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3차례의 경고방송 직후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경고방송은 "귀측은 군정위 통제구역에서 조업 중이다. 한강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중국 어선들은 대부분 북측 연안으로 대피했다. 고속단정이 뒤를 쫓았으나 북방한계선(NLL)을 넘을 수는 없었다. 중국 어선들의 대피와 관련, 북측의 별다른 동향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정부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강하구 수역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가 지속돼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민정경찰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한강하구 수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 어선 차단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