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수서동에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계획을 세우자 강남구가 수서역의 비전개발(광장조성)을 방해하는 서울시의 ‘갑질행정’ 이라며 법적조치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최근 서울시가 보낸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과 관련해 15일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를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가 광장 조성을 위해 고시한 구의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해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를 철회하라며 소를 제기한 것이다. 강남구는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라 소장을 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행복주택 건립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다툼으로까지 간 것은 안타깝지만 강남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서울시가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장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강남구
이수진 강남구청 도시계획과장이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