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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기기 위해 갖가지 기상천외한 수법을 고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6월27일 오후 9시에 교통사고를 낸 충북도청 직원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를 끝내고 A씨는 사무실을 찾아가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 초과근무 수당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이 공무원 외에도 지난해 11월 해임된 경북 소방공무원은 실리콘으로 만든 자신들의 손가락 본을 부하 직원들에게 주고 야근을 한 것처럼 지문 인식기에 체크해 초과근무 시간을 조작했다. 이들은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당했고 해임됐다.
제주에서도 지난해 7월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챙긴 공무원 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의 근무처가 아닌 다른 곳의 출·퇴근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찍었다. 인천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B경감도 지난해 2∼5월 사무실에 있으면서 순찰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 110여만원(107시간치)을 받아 챙겼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는 사례가 늘자 지자체들은 10년 전 카드 체크기에서 교체된 지문 인식기를 한 차원 높은 시스템인 정맥 인식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설치된 CCTV를 활용해 직원들이 실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살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