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 /자료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 /자료사진=뉴시스

검찰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경남 통영·고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17일) 오전 10시쯤 수사관 등을 보내 이 의원의 통영·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선거 관련 서류와 회계 장부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돌려받은 뒤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