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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씨가 검거 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뉴시스 |
이동찬씨가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어제(19일) 체포됐던 법조브로커 이동찬씨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오늘(20일) 이동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이동찬씨(44)를 체포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어제 밝혔다.
이씨는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46·여)의 최측근으로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전 대표(40·수감)를 최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것도 이씨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6~9월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 1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한테서도 같은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씨는 최 변호사가 송 전 대표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과정에 개입해 최 변호사와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숨투자자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마해 주겠다며 송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어제 체포된 이씨가 검찰 조사를 모두 거부하면서 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후 9시 10분쯤 경기 남양주 한 커피숍에서 이씨를 체포해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했다. 체포 과정에서 이씨는 도주를 위해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