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뉴시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료사진=뉴시스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살인 범행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체포 후 추궁과정에서 살인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6일 강남구 모 아파트에서 A(60·여)씨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B(35)씨를 살인 혐의로 대전에서 검거해 호송 중이라고 오늘(20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지난 17일 오후 9시 37분쯤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다음날인 18일 오후 8시 34분쯤 대전 노상에서 60대 여성을 뒤따라가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미수에 그쳐 검거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조사하던 중 B씨가 지난 17일 이전 강남구 모 아파트를 여러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19일 모 아파트 탐문 중 소재 확인이 되지 않는 세대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에 김씨를 조사과정에서 추궁하자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금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고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