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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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20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을 보면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의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각각 3억원 이하,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또 우대수수료율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를 0.5%로,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0%로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시행된 현재의 가맹점수수료를 1년도 안 돼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수수료 인하로 올해 67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예상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이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카드사는 이미 역마진 구조”라며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수수료율 조정을 한지 1년도 안 돼 재수술에 나서는 건 비용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던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한국금융연수원(KBI),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고, 3년 주기로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수수료를 자주 변동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기가 늦으면 변화된 시장의 상황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3년에 한번씩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