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유해성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치약 유해성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국내에 시판 중인 일부 유명회사 제품을 포함한 치약 등 의약외품 중 60여개 제품에 유해 성분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트리클로산은 간암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라는 사실이 이미 수년전 연구실험결과 알려진 바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에서야 국내 제품들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내려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국내 200여개 치약·폼클렌저 등 가운데 한국콜마의 '화이트 플러스 치약' 등 64개 제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누나 치약 등에서 치주질환 예방이나 입냄새 제거, 향균제, 보존제 등으로 쓰이는 '트리클로산'은 유방암이나 불임 등을 유발하고 갑상선 기능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부와 경구를 통해서도 체내에 흡수될 수 있다. 지난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도 트리콜로산이 간섬유화와 암을 일으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품 중 일부는 제품 리뉴얼이나 단종 등으로 판매되지 않고 있었으나 일부는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그동안 구강용품 등 의약외품 제조에 사용할 경우 0.3%까지만 제한적으로 사용을 허용해 왔다.


반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금지했고 유럽연합도 2013년 10월 화장품의 보존재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