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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찰 여교생. /자료사진=뉴스1 |
이들 경찰서는 경찰관이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보고 없이 사표를 수리하거나, 여고생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해당 경찰관을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4일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과 연제경찰서 소속 정모 경장(31)은 자신이 관리하는 모 고등학교 여교생(17)과 방과 후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직 경찰서장의 폭로로 알려졌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 보고를 누락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격 감찰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