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실행컨설팅 전문업체인 '맥세스컨설팅'이 2015년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한 통계지표를 수치화, 시각화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종 DB와 자료의 필터링을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산업현황을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열람용 정보공개서를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의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이를 수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순차적으로 보고서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 창업시 초기투자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이 4.4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 1.3억원, 외식업 1.1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기투자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모든 업종에서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 비품류인 기타비용이 높은것으로 분석됐다.
▲ 프랜차이즈 창업상담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 프랜차이즈 창업상담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기자)

따라서 부동산 비용을 대략 1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실질적인 프랜차이즈 평균 투자금액은 모든 업종이 2억원 이상의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업종별 계약기간은 도소매업이 최초 2.3년, 연장 1.6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업종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법 및 관련 법령위반으로 시정 및 법적조치 현황으로 시정조치의 경우 외식업이 262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사소송 패소 및 민사상 화해건, 형의선고 역시 외식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식업 브랜드 수가 전체 프랜차이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며 오히려 서비스업의 경우 브랜드 수에 비해 시정조치의 수가 다소 많다고 할 수 있다.

시정 및 법적조치 건 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규모에 비하면 많은 수준이 아니며 이는 대다수의 본사에서 가맹점주와의 자체 조정 및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