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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사고현장. /사진=뉴시스 |
고려아연 황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원청과 노조 사이에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어제(28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고려아연 2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직원 7명이 다친 가운데 사고책임을 두고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에 말이 엇갈렸다.
원청 고려아연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작업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하청인 협렵업체 노조는 "작업지시에 따른 책임은 원청에 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이 황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배관 맨홀 밸브를 열어 황산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상자 5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이하 플랜트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협력업체와 원청사 모두 책임을 발뺌하며 작업자들의 안전불감증으로 사건의 원인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플랜트노조는 "원청 고려아연이 사전에 배관에 남은 황산액을 중화시키는 작업은 커녕 작업지시 전 잔류 황산이 남아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배관을 자르거나 맨홀을 여는 등 누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는 원청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이 협력업체의 의무"라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고로 60대 김모씨 등 3명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부산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이모씨 등 3명도 경미한 화상을 입어 울산의 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부산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