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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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은행권에 한해 시행됐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보험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29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업계는 다음달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은행과 동일한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것이 골자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털어버리던 기존 주담대 관행을 바꾸기 위한 정책이다.


대출 규모가 가장 큰 은행권에는 이미 이 제도가 도입됐다. 수도권 은행은 지난 2월, 비수도권은 5월부터 과거보다 깐깐하게 대출 심사를 하고 있다.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은행권과 거의 동일하다. ▲주택구입을 위해 신규 주담대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가 60%를 초과한 고부담 대출 ▲소득증빙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최저생계비 등을 제출하는 경우 대출 직후부터 원리금분할상환이 적용된다.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은 1년까지만 설정할 수 있다.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한 상승가산금리도 적용된다. DTI가 80%를 초과한 고객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축소하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해야 한다.


예외 대상도 있다. 기존 주담대의 만기연장,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단기 소액, 긴급 생활자금 등은 비거치식·분할상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보험사의 소득 심사도 더욱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소득을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4인기준 연 2000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인정소득과 신용카드 사용액, 매출액, 임대소득 등의 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은 기존 관행대로 최저생계비를 이용해 소득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

보험권의 분할상환 비중 목표도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의 전체 주담대 중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내년 말 기준 45%로 잡았다. 3월 말 기준 보험권의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34.7% 수준이다. 고정금리 대출 목표 비중 목표치는 10%로 새롭게 설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은 4.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