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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전 의원이 재검표가 끝난 뒤 자택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병호 전 의원이 재검표 결과 23표 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실시된 20대 총선 당시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재검표를 요구해 대법원은 어제(29일) 오전 인천 부평갑 투표용지의 재검표 검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문병호 전 의원이 23표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6표는 보류 판정이 났다. 대법원은 보류판정된 26표에 대해서 추가심리를 해 유·무효 판단을 할 예정이다.
대법원2부는 이날 실시된 재검표 결과 총 12만4951표 중 당선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이 4만2258표,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 4만2235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전 의원 23표를 덜 받아 총선 당시 개표 결과인 26표와는 3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문 전 의원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판정보류가 난 26표 가운데 최소한 24표 이상을 유효표로 얻어야 한다.
그동안 투표함 상자는 지난 4월 21일 인천지법 327호 법정으로 옮겨져 쇠사슬과 자물쇠, 봉인지 등 3중으로 봉인돼 보관돼 왔다. 검증 순서는 동별 관내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거소선상투표, 국외부재자투표, 관외 사전투표함을 대상으로 이어졌으며 개표 방식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됐다.
문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한 뒤 개표 과정 문제점 등으로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